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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연봉과 복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연혁
울산항만공사(蔚山港灣公社, Ulsan Port Authority, UPA)는 항만 시설의 개발 유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액체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항만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7년 7월 5일 창립한 이래 울산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울산항의 비전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 을 목표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2015년 연매출 744억원, 당기 순이익 302억원을 달성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에 위치해 있다.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44,172 | 45,918 | 46,773 | 47,572 | 48,263 | 50,865 |
고정수당 * | 5,586 | 5,526 | 5,366 | 5,547 | 5,405 | 6,211 |
실적수당 * | 1,722 | 2,052 | 1,558 | 1,785 | 1,760 | 2,104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654 | 1,715 | 1,635 | 1,646 | 1,545 | 1,650 |
성과상여금 | 18,419 | 18,364 | 18,007 | 20,844 | 23,722 | 17,227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71,553 | 73,575 | 73,339 | 77,394 | 80,695 | 78,057 |
(남성) | 76,250 | 78,078 | 77,436 | 82,315 | 84,941 | 83,793 |
(여성) | 57,322 | 60,600 | 61,003 | 63,063 | 68,418 | 67,120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7.09% | 56.30% | 55.94% | 56.62% | 55.39% | 55.52%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2.91% | 43.70% | 44.06% | 43.38% | 44.61% | 44.48% |
비 고 | 성별 평균보수액의 차이는 근속연수 및 상위직급 성비차이에 따른 것으로, 남-여 동일 보수제도 적용함 | |||||
상시 종업원수 | 115.62 | 120.76 | 123.37 | 118.71 | 121.00 | 128.00 |
(남성) | 86.94 | 89.67 | 92.63 | 88.38 | 89.92 | 89.00 |
(여성) | 26.68 | 31.09 | 30.74 | 30.33 | 31.08 | 39.00 |
평균근속연수(개월) | 98 | 99 | 104 | 109 | 114 | 123 |
(남성) | 105 | 106 | 112 | 118 | 123 | 131 |
(여성) | 76 | 79 | 83 | 84 | 94 | 105 |
비 고 | -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정규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0년 정규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1년 정규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2년 정규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3년 정규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4년 정규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예산 상세내역.hwp |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8,184 | 40,825 | 38,710 | 39,577 | 42,634 | 45,603 |
고정수당 * | 3,913 | 4,040 | 3,851 | 4,247 | 4,444 | 5,427 |
실적수당 * | 5,381 | 5,804 | 7,271 | 7,761 | 7,563 | 7,53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423 | 1,882 | 1,694 | 1,672 | 1,510 | 1,650 |
성과상여금 | 15,071 | 16,259 | 14,739 | 16,273 | 21,006 | 15,182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63,972 | 68,810 | 66,265 | 69,530 | 77,157 | 75,395 |
(남성) | 68,355 | 73,931 | 70,055 | 68,400 | 74,836 | 77,168 |
(여성) | 48,461 | 50,894 | 52,542 | 72,196 | 81,868 | 73,178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8.52% | 59.23% | 57.14% | 48.65% | 47.76% | 51.33%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1.48% | 40.77% | 42.86% | 51.35% | 52.24% | 48.67% |
비 고 | 성별 평균보수액의 차이는 근속연수 및 상위직급 성비차이에 따른 것으로, 남-여 동일 보수제도 적용함 | |||||
상시 종업원수 | 9.08 | 9.00 | 9.25 | 9.50 | 9.08 | 11.00 |
(남성) | 7.08 | 7.00 | 7.25 | 6.67 | 6.08 | 7.00 |
(여성) | 2.00 | 2.00 | 2.00 | 2.83 | 3.00 | 4.00 |
평균근속연수(개월) | 90 | 102 | 100 | 93 | 105 | 96 |
(남성) | 101 | 113 | 107 | 108 | 120 | 114 |
(여성) | 54 | 66 | 77 | 62 | 74 | 65 |
비 고 | -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0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1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2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3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4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예산 상세내역.hwp |
3) 정규직(단시간 무기계약직)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6,390 | 21,910 | 23,602 | 25,900 | 27,266 | 30,174 |
고정수당 * | 8,128 | 4,797 | 7,555 | 7,426 | 7,555 | 4,560 |
실적수당 * | 0 | 0 | 0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388 | 2,015 | 3,196 | 2,065 | 1,608 | 1,650 |
성과상여금 | 8,962 | 9,846 | 11,551 | 9,126 | 13,170 | 10,04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44,868 | 38,568 | 45,904 | 44,517 | 49,599 | 46,424 |
(남성) | 0 | 0 | 0 | 0 | 0 | 0 |
(여성) | 44,868 | 38,568 | 45,904 | 44,517 | 49,599 | 46,424 |
평균임금 비율(남성)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평균임금 비율(여성)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비 고 |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원 여성으로 구성됨 | |||||
상시 종업원수 | 1.00 | 0.96 | 0.54 | 0.63 | 0.54 | 0.50 |
(남성) | 0 | 0 | 0 | 0 | 0 | 0 |
(여성) | 1.00 | 0.96 | 0.54 | 0.63 | 0.54 | 0.50 |
평균근속연수(개월) | 18 | 30 | 42 | 54 | 66 | 78 |
(남성) | 0 | 0 | 0 | 0 | 0 | 0 |
(여성) | 18 | 30 | 42 | 54 | 66 | 78 |
비 고 |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원 여성으로 구성됨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0년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1년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2년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3년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 2024년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 예산 상세내역.hwp |
4) 신입사원 초임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6,945 | 27,861 | 28,181 | 28,389 | 28,651 | 29,080 |
고정수당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실적수당 | 0 | 0 | 0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성과상여금 | 8,981 | 9,287 | 9,393 | 9,463 | 9,550 | 9,693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41,176 | 42,398 | 42,824 | 43,102 | 43,451 | 44,023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장학금, 재난구호(위로)금 및 경조사 등의 지원 ○ 공사 창립일 및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시행세칙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학비보조금 지급 등 -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 지급일 : 제1기분은 3월, 2기분은 5월, 3기분은 9월, 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 - 지급항목 :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 지급한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별표 6의 지급액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학자금 대부 등 - 지급대상 : 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를 대부하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학생회비, 기숙사비, 식대 등 부대비용 제외 - 거치 및 상환 기간 : 졸업 또는 제적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전문대의 경우 졸업 또는 제적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지급한도 : 국외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0천 달러 이내 - 대부한도 : 최대 5천만원 |
후생복지규정 제13조~제15조 |
주택자금 | ○ 주택자금 대부 - 대부대상: 입사 3개월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중 신청일 전 18개월 이내 주택구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 구입에 따른 등기권리증 발급 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자 - 거치 및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또는 15년 원금균등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 한은 공표 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변동)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높은것을 적용 - 대부한도 : 최대 7천만원 |
후생복지규정 제19조~제21조의2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종합검진: 30만원/인 - 정밀검진: 45만원/인(3년마다 1회) |
취업규칙 제63조 후생복지규정 제4조~제6조 |
생활안정자금 | ○ 생활안정자금 - 대부대상: 재직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 이자율 : 한은 공표 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변동) - 대부한도: 최대 2천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31조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경조비(상조서비스)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전 직원 - 수혜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비속(재직 중 1인 2회 한도) - 지급한도 : 기금에서 계약한 450만원 상당 상조서비스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32조~제33조 |
선택적복지제도 | ○ 기본항목 : 임직원 단체보험(생명, 상해, 의료비보장보험) ○ 자율항목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지급한도 : 연도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적용예외 : 시간선택제, 면직, 복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비례 부여 |
후생복지규정 제22조~제28조 |
기념품비 | ○ 근로자의 날 및 창립기념일: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기념품 지급(휴직, 정직자 제외) ○ 퇴직자 기념품: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28조~제30조 |
행사지원비 | ○ 활동시설을 갖추거나 임차하여 이용 ○ 체육의 달 및 체육주간 일을 활용한 직장 체육활동 등 |
후생복지규정 제8조~제9조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동호회 지원금 - 지급내역 :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금 - 지급항목 : 동호회 기본 지원금(동호회당 각 45만원/반기, 회원 1인당 2만원/반기) 및 연말 동호회 활동 평가에 따른 우수동호회 추가지원금 |
후생복지규정 제29조~제36조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재해보상 - 지급대상 :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직원 -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보상 ○ 재해부조 - 지급대상 :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직원 |
취업규칙 제12장 제65조~조66조 및 별표1 |
기타 | ○ 포상비 - 지급대상 : 업무유공표창, 시책우수 등 - 지급한도 : 예산 범위 내 별도로 정함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3조~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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