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연혁
1999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및 배전부문의 민영화 계획과 2000년 12월 23일자로 의결·공포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년 4월 2일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에 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보령발전본부를 운영 중이다. 또한 5개 발전사 중 해외 사업이 가장 활발하고 성과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탄중자티 화력발전소와 왐푸,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총 보유 발전설비 용량은 8,434MW이며 국내 전력공급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최대주주로 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중부발전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86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은 8807만원이 된다. 사원수는 2587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90개월이다.
한국중부발전 2022년 신입사원 초임은 344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4418만원 정도를 평균 연봉으로 한다.
한국중부발전 기본연봉표는 등급을 1~20등급으로 나누고, 직급을 1~3직급으로 나누어 연봉 기준을 정한다. 가장 낮은 연봉은 1등급의 3직급으로 4077만원이고, 가장 높은 연봉은 20등급의 1직급으로 6611만원이다.
3. 복지
한국중부발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범위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국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한액 설정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점별 장학금 차등지원(A학점 이상 : 학기별 250만원, B학점 : 학기별 150만원, C학점 이하 : 미지원) ○해외사무소 주재원 자녀 학자금 - 대상 : 현지 초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 USD 600/월 한도, 년 USD 7,200초과 시 USD 10,000 한도내에서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국내 : 등록금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및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 해외 : 연간 USD 5,000 이내 등록금 무이자 대부 및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6조 ○학자금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9조∼제41조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지침 |
주택자금 | ○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또는 임차자금 일부대부 - 대상 : 실근무연수 1년이상 무주택 직원 - 대부금액 : 구입( 임차) 10,000만원 한도 - 상환 : 20년 분할상환 - 금리 : 2021년 최저 금리 2.07%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6조∼제51조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일반 건강진단 시행 ○만 45세 미만 직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정밀검진 시행 : 협약서 및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만40세 이하 12만원 지원 - 만 41세이상~만45세 미만 18만원 지원 ○45세이상 직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 시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8조 ○2020년도 단체협약서 제98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및 후속조치 알림 (임금협약 결과 노조-14번 p.50)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제출 |
생활안정자금 | ○재직중인 직원(수습기간 종료)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부금액 : 3,000만원 - 상환 : 10년 분할상환 - 금리 : 2021년 최저금리 0.45% (농협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6조∼제46조의 5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축의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자녀결혼 : 100만원 - 부모 회갑 칠순 팔순 : 100만원 - 출산축하금 : 매 출산 시 100만원 - 본인결혼, 자녀결혼 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축하화환 : 각 10만원 ○조의금 - 부모상 : 100만원 - 자녀상 : 100만원 - 배우자상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 본인사망,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자녀상 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근조화환 : 각 10만원 - 본인사망,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자녀상 시 10만원 상당 장제소모품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31조∼제34조 |
선택적복지제도 | ○매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전직원 동일금액 배분 (선택적복지제도에 단체보장성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개인부담 단체보장성보험료 포함됨)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4조∼제45조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행사지원비 | ○춘추계 체육행사, 창립기념일 등 기념 행사, MV행사 등 소요비용 - 체육행사 : 춘추계 각 4만원/인 (연간 8만원/인) - 동호회 : 3만원/회 x 2회 = 6만원 - 각종 기념행사 : 연간 8.5만원/인 - MV행사 : 연간 3만원/인 - 발전운전원의 날 행사비 : 3만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0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행사지원비 p.46)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생활연수원 입소가족의 식비, 교통비, 교육비 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1조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15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사외생활연수원교육비 p.45) ○2021년 하계휴양소 운영계획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재해부조]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파손 시 파손정도에 따라 재난구호금지급 - 대상 :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 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직원 상시거주 조건) -지급금액 : 주택 파손정도에 따라 직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13∼10분의39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재해보상] ○취업규칙 제83조 ○보상규정 제4조∼제15조 ○2020년도 단체협약서 제101조 [재해부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8조∼제30조의 2 |
기타 | ○특수근무급식비 - 비상 복구작업 등에 지급되는 야식비 및 간식비 - 단가 : 석식 7,000원, 간식 5,000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명절근무다과비 - 명절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 다과비 및 기념품비 ○체력단련복 - 피복관리지급기준 중 업무상 필수적인 유니폼을 제외한 체력단련복 공시 대상 - 지급기준 : 2년 1착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5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특수근무급식비 p.46)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명절근무다과비 p.45) ○피복관리지급기준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체력단련복 p.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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