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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기업 소개]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

by Precision Machinery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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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연혁

1999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및 배전부문의 민영화 계획과 2000년 12월 23일자로 의결·공포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년 4월 2일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에 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보령발전본부를 운영 중이다. 또한 5개 발전사 중 해외 사업이 가장 활발하고 성과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탄중자티 화력발전소와 왐푸,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총 보유 발전설비 용량은 8,434MW이며 국내 전력공급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최대주주로 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기업 소개]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중부발전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86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은 8807만원이 된다. 사원수는 2587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90개월이다.

 

[공기업 소개]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
한국중부발전 정규직 평균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중부발전 2022년 신입사원 초임은 344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4418만원 정도를 평균 연봉으로 한다.

[공기업 소개]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
한국중부발전 신입사원 평균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중부발전 기본연봉표는 등급을 1~20등급으로 나누고, 직급을 1~3직급으로 나누어 연봉 기준을 정한다. 가장 낮은 연봉은 1등급의 3직급으로 4077만원이고, 가장 높은 연봉은 20등급의 1직급으로 6611만원이다.

[공기업 소개]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
한국중부발전 직급별 기본 연봉표

 

3. 복지

한국중부발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범위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국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한액 설정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점별 장학금 차등지원(A학점 이상 : 학기별 250만원, B학점 : 학기별 150만원, C학점 이하 : 미지원)
○해외사무소 주재원 자녀 학자금
- 대상 : 현지 초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 USD 600/월 한도, 년 USD 7,200초과 시 USD 10,000 한도내에서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국내 : 등록금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및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 해외 : 연간 USD 5,000 이내 등록금 무이자 대부 및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6조
○학자금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9조∼제41조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지침
주택자금 ○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또는 임차자금 일부대부
- 대상 : 실근무연수 1년이상 무주택 직원
- 대부금액 : 구입( 임차) 10,000만원 한도
- 상환 : 20년 분할상환
- 금리 : 2021년 최저 금리 2.07%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6조∼제51조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일반 건강진단 시행
○만 45세 미만 직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정밀검진 시행 : 협약서 및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만40세 이하 12만원 지원
- 만 41세이상~만45세 미만 18만원 지원
○45세이상 직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 시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복리후생관리규정 제8조
○2020년도 단체협약서 제98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및 후속조치 알림
(임금협약 결과 노조-14번 p.50)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제출
생활안정자금 ○재직중인 직원(수습기간 종료)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부금액 : 3,000만원
- 상환 : 10년 분할상환
- 금리 : 2021년 최저금리 0.45% (농협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6조∼제46조의 5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축의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자녀결혼 : 100만원
- 부모 회갑 칠순 팔순 : 100만원
- 출산축하금 : 매 출산 시 100만원
- 본인결혼, 자녀결혼 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축하화환 : 각 10만원

○조의금
- 부모상 : 100만원
- 자녀상 : 100만원
- 배우자상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 본인사망,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자녀상 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근조화환 : 각 10만원

- 본인사망,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자녀상 시 10만원 상당 장제소모품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31조∼제34조
선택적복지제도 ○매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전직원 동일금액 배분
(선택적복지제도에 단체보장성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개인부담 단체보장성보험료 포함됨)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4조∼제45조
기념품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행사지원비 ○춘추계 체육행사, 창립기념일 등 기념
행사, MV행사 등 소요비용
- 체육행사 : 춘추계 각 4만원/인
(연간 8만원/인)
- 동호회 : 3만원/회 x 2회 = 6만원
- 각종 기념행사 : 연간 8.5만원/인
- MV행사 : 연간 3만원/인
- 발전운전원의 날 행사비 : 3만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0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행사지원비 p.46)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생활연수원 입소가족의 식비, 교통비, 교육비 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1조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15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사외생활연수원교육비 p.45)
○2021년 하계휴양소 운영계획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재해부조]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파손 시 파손정도에 따라
재난구호금지급
- 대상 :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 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직원
상시거주 조건)
-지급금액 : 주택 파손정도에 따라 직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13∼10분의39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재해보상]
○취업규칙 제83조
○보상규정 제4조∼제15조
○2020년도 단체협약서 제101조

[재해부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8조∼제30조의 2
기타 ○특수근무급식비
- 비상 복구작업 등에 지급되는 야식비 및 간식비
- 단가 : 석식 7,000원, 간식 5,000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명절근무다과비

- 명절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 다과비 및 기념품비
○체력단련복
- 피복관리지급기준 중 업무상 필수적인 유니폼을 제외한 체력단련복 공시 대상
- 지급기준 : 2년 1착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5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특수근무급식비 p.46)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명절근무다과비 p.45)
○피복관리지급기준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체력단련복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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