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중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연혁
1999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및 배전부문의 민영화 계획과 2000년 12월 23일자로 의결·공포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년 4월 2일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에 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보령발전본부를 운영 중이다. 또한 5개 발전사 중 해외 사업이 가장 활발하고 성과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탄중자티 화력발전소와 왐푸,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총 보유 발전설비 용량은 8,434MW이며 국내 전력공급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최대주주로 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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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수 및 연봉
한국중부발전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86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은 8807만원이 된다. 사원수는 2587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9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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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2022년 신입사원 초임은 344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4418만원 정도를 평균 연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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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기본연봉표는 등급을 1~20등급으로 나누고, 직급을 1~3직급으로 나누어 연봉 기준을 정한다. 가장 낮은 연봉은 1등급의 3직급으로 4077만원이고, 가장 높은 연봉은 20등급의 1직급으로 661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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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한국중부발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범위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학자금 | ○국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한액 설정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점별 장학금 차등지원(A학점 이상 : 학기별 250만원, B학점 : 학기별 150만원, C학점 이하 : 미지원) ○해외사무소 주재원 자녀 학자금 - 대상 : 현지 초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 USD 600/월 한도, 년 USD 7,200초과 시 USD 10,000 한도내에서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국내 : 등록금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및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 해외 : 연간 USD 5,000 이내 등록금 무이자 대부 및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6조 ○학자금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9조∼제41조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지침 |
| 주택자금 | ○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또는 임차자금 일부대부 - 대상 : 실근무연수 1년이상 무주택 직원 - 대부금액 : 구입( 임차) 10,000만원 한도 - 상환 : 20년 분할상환 - 금리 : 2021년 최저 금리 2.07%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6조∼제51조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일반 건강진단 시행 ○만 45세 미만 직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정밀검진 시행 : 협약서 및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만40세 이하 12만원 지원 - 만 41세이상~만45세 미만 18만원 지원 ○45세이상 직원에 대하여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 시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8조 ○2020년도 단체협약서 제98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및 후속조치 알림 (임금협약 결과 노조-14번 p.50)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제출 |
| 생활안정자금 | ○재직중인 직원(수습기간 종료)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부금액 : 3,000만원 - 상환 : 10년 분할상환 - 금리 : 2021년 최저금리 0.45% (농협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6조∼제46조의 5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축의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자녀결혼 : 100만원 - 부모 회갑 칠순 팔순 : 100만원 - 출산축하금 : 매 출산 시 100만원 - 본인결혼, 자녀결혼 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축하화환 : 각 10만원 ○조의금 - 부모상 : 100만원 - 자녀상 : 100만원 - 배우자상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 본인사망,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자녀상 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근조화환 : 각 10만원 - 본인사망,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자녀상 시 10만원 상당 장제소모품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31조∼제34조 |
| 선택적복지제도 | ○매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전직원 동일금액 배분 (선택적복지제도에 단체보장성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개인부담 단체보장성보험료 포함됨)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4조∼제45조 |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행사지원비 | ○춘추계 체육행사, 창립기념일 등 기념 행사, MV행사 등 소요비용 - 체육행사 : 춘추계 각 4만원/인 (연간 8만원/인) - 동호회 : 3만원/회 x 2회 = 6만원 - 각종 기념행사 : 연간 8.5만원/인 - MV행사 : 연간 3만원/인 - 발전운전원의 날 행사비 : 3만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0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행사지원비 p.46) |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문화여가비 | ○생활연수원 입소가족의 식비, 교통비, 교육비 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1조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15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사외생활연수원교육비 p.45) ○2021년 하계휴양소 운영계획 |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재해부조]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파손 시 파손정도에 따라 재난구호금지급 - 대상 :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 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직원 상시거주 조건) -지급금액 : 주택 파손정도에 따라 직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13∼10분의39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재해보상] ○취업규칙 제83조 ○보상규정 제4조∼제15조 ○2020년도 단체협약서 제101조 [재해부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8조∼제30조의 2 |
| 기타 | ○특수근무급식비 - 비상 복구작업 등에 지급되는 야식비 및 간식비 - 단가 : 석식 7,000원, 간식 5,000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명절근무다과비 - 명절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 다과비 및 기념품비 ○체력단련복 - 피복관리지급기준 중 업무상 필수적인 유니폼을 제외한 체력단련복 공시 대상 - 지급기준 : 2년 1착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5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특수근무급식비 p.46)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명절근무다과비 p.45) ○피복관리지급기준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체력단련복 p.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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