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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공기관 소개] 울산항만공사 연봉, 복지

by Precision Machinery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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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연봉과 복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연혁

울산항만공사(蔚山港灣公社, Ulsan Port Authority, UPA)는 항만 시설의 개발 유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액체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항만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7년 7월 5일 창립한 이래 울산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울산항의 비전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 을 목표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2015년 연매출 744억원, 당기 순이익 302억원을 달성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에 위치해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소개] 울산항만공사 연봉, 복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44,172 45,918 46,773 47,572 48,263 50,865
고정수당 * 5,586 5,526 5,366 5,547 5,405 6,211
실적수당 * 1,722 2,052 1,558 1,785 1,760 2,104
급여성 복리후생비 1,654 1,715 1,635 1,646 1,545 1,650
성과상여금 18,419 18,364 18,007 20,844 23,722 17,227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71,553 73,575 73,339 77,394 80,695 78,057
(남성) 76,250 78,078 77,436 82,315 84,941 83,793
(여성) 57,322 60,600 61,003 63,063 68,418 67,120
평균임금 비율(남성) 57.09% 56.30% 55.94% 56.62% 55.39% 55.52%
평균임금 비율(여성) 42.91% 43.70% 44.06% 43.38% 44.61% 44.48%
비 고 성별 평균보수액의 차이는 근속연수 및 상위직급 성비차이에 따른 것으로, -여 동일 보수제도 적용함
상시 종업원수 115.62 120.76 123.37 118.71 121.00 128.00
(남성) 86.94 89.67 92.63 88.38 89.92 89.00
(여성) 26.68 31.09 30.74 30.33 31.08 39.00
평균근속연수(개월) 98 99 104 109 114 123
(남성) 105 106 112 118 123 131
(여성) 76 79 83 84 94 105
비 고 -
* 세부수당
별도첨부
2019 정규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0 정규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1 정규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2 정규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3 정규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4 정규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예산 상세내역.hwp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8,184 40,825 38,710 39,577 42,634 45,603
고정수당 * 3,913 4,040 3,851 4,247 4,444 5,427
실적수당 * 5,381 5,804 7,271 7,761 7,563 7,533
급여성 복리후생비 1,423 1,882 1,694 1,672 1,510 1,650
성과상여금 15,071 16,259 14,739 16,273 21,006 15,182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63,972 68,810 66,265 69,530 77,157 75,395
(남성) 68,355 73,931 70,055 68,400 74,836 77,168
(여성) 48,461 50,894 52,542 72,196 81,868 73,178
평균임금 비율(남성) 58.52% 59.23% 57.14% 48.65% 47.76% 51.33%
평균임금 비율(여성) 41.48% 40.77% 42.86% 51.35% 52.24% 48.67%
비 고 성별 평균보수액의 차이는 근속연수 및 상위직급 성비차이에 따른 것으로, -여 동일 보수제도 적용함
상시 종업원수 9.08 9.00 9.25 9.50 9.08 11.00
(남성) 7.08 7.00 7.25 6.67 6.08 7.00
(여성) 2.00 2.00 2.00 2.83 3.00 4.00
평균근속연수(개월) 90 102 100 93 105 96
(남성) 101 113 107 108 120 114
(여성) 54 66 77 62 74 65
비 고 -
* 세부수당
별도첨부
2019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0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1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2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3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4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예산 상세내역.hwp

 

 

3) 정규직(단시간 무기계약직)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6,390 21,910 23,602 25,900 27,266 30,174
고정수당 * 8,128 4,797 7,555 7,426 7,555 4,560
실적수당 *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1,388 2,015 3,196 2,065 1,608 1,650
성과상여금 8,962 9,846 11,551 9,126 13,170 10,04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44,868 38,568 45,904 44,517 49,599 46,424
(남성) 0 0 0 0 0 0
(여성) 44,868 38,568 45,904 44,517 49,599 46,424
평균임금 비율(남성)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임금 비율(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비 고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원 여성으로 구성됨
상시 종업원수 1.00 0.96 0.54 0.63 0.54 0.50
(남성) 0 0 0 0 0 0
(여성) 1.00 0.96 0.54 0.63 0.54 0.50
평균근속연수(개월) 18 30 42 54 66 78
(남성) 0 0 0 0 0 0
(여성) 18 30 42 54 66 78
비 고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원 여성으로 구성됨
* 세부수당
별도첨부
2019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0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1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2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3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세내역.hwp 2024 단시간 무기계약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예산 상세내역.hwp

 

 

 4) 신입사원 초임

 (단위: 천원, 명)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6,945 27,861 28,181 28,389 28,651 29,080
고정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1,650 1,650 1,650 1,650 1,650 1,650
성과상여금 8,981 9,287 9,393 9,463 9,550 9,693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41,176 42,398 42,824 43,102 43,451 44,023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장학금, 재난구호(위로)금 및 경조사
등의 지원
○ 공사 창립일 및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시행세칙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학비보조금 지급 등
-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
지급일 : 1기분은 3, 2기분은 5,
3
기분은 9, 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
-
지급항목 :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
지급한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별표 6의 지급액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학자금 대부 등
-
지급대상 : 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를 대부하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학생회비, 기숙사비, 식대 등 부대비용 제외
-
거치 및 상환 기간 : 졸업 또는 제적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전문대의 경우 졸업 또는 제적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지급한도 : 국외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0천 달러 이내
-
대부한도 : 최대 5천만원
후생복지규정 제13~15
주택자금 ○ 주택자금 대부
-
대부대상: 입사 3개월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중 신청일 전 18개월 이내 주택구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 구입에 따른 등기권리증 발급 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자
-
거치 및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또는 15년 원금균등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 한은 공표 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변동)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높은것을 적용
-
대부한도 : 최대 7천만원
후생복지규정 제19~21조의2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종합검진: 30만원/
-
정밀검진: 45만원/(3년마다 1)
취업규칙 제63
후생복지규정 제4~6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
대부대상: 재직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
이자율 : 한은 공표 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변동)
-
대부한도: 최대 2천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31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경조비(상조서비스)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전 직원
-
수혜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비속(재직 중 1 2회 한도)
-
지급한도 : 기금에서 계약한 450만원 상당 상조서비스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3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32~33
선택적복지제도 ○ 기본항목 : 임직원 단체보험(생명, 상해, 의료비보장보험)
○ 자율항목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지급한도 : 연도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적용예외 : 시간선택제, 면직, 복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비례 부여
후생복지규정 제22~28
기념품비 ○ 근로자의 날 및 창립기념일: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기념품 지급(휴직, 정직자 제외)
○ 퇴직자 기념품: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28~30
행사지원비 ○ 활동시설을 갖추거나 임차하여 이용
○ 체육의 달 및 체육주간 일을 활용한
직장 체육활동 등
후생복지규정 제8~9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동호회 지원금
-
지급내역 :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금
-
지급항목 : 동호회 기본 지원금(동호회당 각 45만원/반기, 회원 1인당 2만원/반기) 및 연말 동호회 활동 평가에 따른 우수동호회 추가지원금
후생복지규정 제29~36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
지급대상 :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직원
-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보상

○ 재해부조
-
지급대상 :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직원
취업규칙 제12장 제65~66조 및 별표1
기타 ○ 포상비
-
지급대상 : 업무유공표창, 시책우수 등
-
지급한도 : 예산 범위 내 별도로 정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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