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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연혁
1996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됨에 따라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된 회사들 중 하나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거의 모든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관할한다. 이외에도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풍력/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2. 연봉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의 기본급은 평균 572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8708만원이다. 상시종업원 수는 12289명이고, 평근 근속연수는 181개월이다.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무기계약직의 평균 기본급은 256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472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20명이며, 평균근속연수는 57개월이다.
2022년 한국수력워자력 신입사원 기본급은 302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254만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본급 기준 40호봉이 43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본급을 받으며 1호봉은 96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직능급은 5직급 1호봉이 가장 낮으며 93만원을 지급하고 4(갑)직급 6호봉이 199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 한다.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제반 사항 | ○ 한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보육비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국내 - 고등학교 학자금 :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상한액 범위내 지원(2020년까지/2021년1분기부터 폐지) - 대학교 학자금 : 학자금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졸업 후 3년 거치 5년(전문대학)/7년(대학교)상환 ○ 해외 - 유치원 학자금(해외주재원 자녀):월 U$300한도 - 초,중학교 학자금(해외주재원 자녀):월 U$700한도 - 고등학생:월U$600 - 초,중,고 월평균액 초과시 초과액의 65%추가지급 - 대학생 학자금 : 연간 U$10,000이내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졸업후 3년 거치 5년(전문대학)/7년(대학교)상환 ○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 학기별 성적 기준 B학점 이상 60%, C학점 50%, D학점 이하 미지원(해외대학은 서울대 등록금 기준으로 학점 적용)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4조1항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4조2항/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1조1항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4조3항/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1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2조/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11조 |
주택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내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직원 - 취득자금은 3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8천만원 한도, 임차자금은 1년 이상 근속직원 5천만원 한도 대부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38조/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 제4조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매년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복리후생관리규정 제7조/예산편성지침 |
생활안정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근속년수 1년 이상 재직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부금액 : 2,000/3,000/5,000만원 한도 - 대부조건 : (2년거치)8년/10년 분할 상환, 4년 만기 일시상환 - 대부이자 : 농협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5조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경축금 - 본인결혼/자녀결혼/출산축하금(자녀1인당) : 100만원 - 축하화환 : 본인, 자녀 결혼시 회사 및 노조 명의 화환 각1개 ○ 조위금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 근조화환 : 본인, 배우자, 부모, 승중, 자녀 장례시 회사 및 노조 명의 화환 각 1개 - 장제소모품 지원 ○ 공상퇴직직원 및 순직직원 유족에 대해 특별조의금, 생계보조금, 학자금지원(`13.12.31.이전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14.1.1이후는 폐지) [비정규직] ○ 경조금, 축하화환, 근조화환, 장제소모품 지원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32조,제33조 ○ 재해보상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5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선택적복지제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개인별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토록 포인트 지급 - 복지카드, 단체보장성보험 등 [비정규직] ○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선택적복지(복지포인트)지원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0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기념품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명절(설,추석)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정년퇴직자 기념품비 지급 : 7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지급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인사관리규정 제97조2항3호 |
행사지원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체육행사, 사/노조 창립기념행사 등 행사지원비 지원 |
○ 복리후생관리규정 9조/예산편성지침 |
경로효친비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생활관연수비 : 생활관연수에 따른 실비 적용 ○ 써클활동보조비 : 동호회 활동 지원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생활관연수비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0조3호 ○ 써클활동보조비 : 사내동호회지원지침 제7조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재해보상 [정규직(일반정규직)] ○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재해직원(사망)의 장례비 (산재보험 장의비 한도내 지급)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재해부조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지원대상 : 수해, 화재, 폭설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주택이나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파손된 경우 ○ 지급기준 - 완전 소실,유실,파괴시 : 1,000만원 - 1/2이상 소실,유실,파괴시 : 500만원 - 수해에 한해 주택의 침수(방바닥이 물에 잠긴 정도 이상)시 : 200만원 |
○ 총무규정 제28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9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재해보상업무처리지침 제17조, 21조 |
기타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특수근무급식비 : 특수근무수행시 야식비 등 지원 ○ 명절근무다과비 : 명절근무직원에 대한 다과비 지급 |
○ 특수근무급식비 : 예산편성지침 ○ 명절근무다과비 : 예산편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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