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연봉, 연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되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14년 12월 1일 본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BIFC 3층 및 40~47층, 총 9개층을 사용한다.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규직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8450만원을 수령 하였다.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6711만원 이었다. 정규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1578명이고 평균 근속은 13.75년 (165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58,384 | 58,396 | 63,006 | 65,609 | 66,190 | 67,117 |
고정수당 * | 0 | 0 | 0 | 0 | 0 | 0 |
실적수당 * | 2,155 | 2,201 | 3,109 | 2,703 | 2,372 | 2,406 |
급여성 복리후생비 | 37 | 46 | 31 | 18 | 97 | 99 |
성과상여금 | 18,463 | 19,390 | 15,805 | 16,316 | 17,093 | 14,847 |
(경영평가 성과급) | 1,476 | 2,404 | 1,988 | 1,893 | 2,451 | 0 |
기타 | 39 | 63 | 48 | 27 | 31 | 32 |
1인당 평균 보수액 | 79,078 | 80,096 | 81,999 | 84,673 | 85,786 | 84,502 |
(남성) | 84,790 | 85,038 | 88,045 | 90,128 | 91,444 | 90,075 |
(여성) | 62,395 | 66,067 | 66,651 | 70,975 | 72,674 | 71,586 |
비 고 | * 성별의 평균보수 차이는 근속연수 등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남여의 급여 차등 요인은 없음 | |||||
상시 종업원수 | 1,204.70 | 1,266.20 | 1,349.91 | 1,389.41 | 1,443.82 | 1,578.00 |
(남성) | 897.20 | 936.30 | 968.42 | 993.69 | 1,008.61 | 1,102.34 |
(여성) | 307.60 | 329.90 | 381.49 | 395.72 | 435.21 | 475.66 |
평균근속연수(개월) | 161 | 163 | 152 | 162 | 153 | 165 |
(남성) | 175 | 176 | 166 | 175 | 169 | 181 |
(여성) | 123 | 128 | 117 | 130 | 120 | 132 |
비 고 | * 성별의 근속연수 차이는 2010년 이전 입사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
2) 무기계약직
한국자산관리공사 무기계약직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3489만원을 수령 하였다.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2791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256명이고 평균 근속은 5.08년 (61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21,033 | 20,240 | 23,927 | 26,421 | 27,531 | 27,916 |
고정수당 * | 0 | 944 | 2,351 | 2,360 | 2,520 | 2,555 |
실적수당 * | 378 | 1,454 | 1,734 | 1,480 | 1,433 | 1,45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9 | 17 | 15 | 10 | 74 | 75 |
성과상여금 | 5,717 | 5,070 | 3,194 | 3,495 | 3,930 | 2,895 |
(경영평가 성과급) | 459 | 255 | 608 | 749 | 1,074 | 0 |
기타 | 0 | 18 | 20 | 12 | 2 | 2 |
1인당 평균 보수액 | 27,147 | 27,743 | 31,241 | 33,778 | 35,492 | 34,899 |
(남성) | 27,207 | 28,815 | 32,848 | 36,194 | 37,346 | 36,722 |
(여성) | 25,526 | 26,026 | 28,747 | 30,247 | 32,821 | 32,272 |
비 고 | * 성별의 평균보수 차이는 수행 직무별 연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동일 규정 적용으로 남여의 급여 차등 요인은 없음 | |||||
상시 종업원수 | 56.00 | 195.37 | 237.67 | 240.92 | 234.92 | 256.00 |
(남성) | 54.00 | 120.37 | 144.58 | 143.08 | 138.67 | 151.11 |
(여성) | 2.00 | 75.00 | 93.08 | 97.83 | 96.25 | 104.89 |
평균근속연수(개월) | 53 | 22 | 31 | 40 | 49 | 61 |
(남성) | 52 | 30 | 38 | 47 | 56 | 68 |
(여성) | 60 | 10 | 19 | 31 | 40 | 52 |
비 고 | * 성별의 근속연수 차이는 2017~2018년 입사자중 여성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
3) 신입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입사원은 2022년 평균 연봉은 4565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31,417 | 32,233 | 36,339 | 37,320 | 37,654 | 38,181 |
고정수당 | 0 | 0 | 0 | 0 | 0 | 0 |
실적수당 | 528 | 453 | 870 | 907 | 914 | 927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3 | 0 | 0 | 0 |
성과상여금 | 9,385 | 9,629 | 6,233 | 6,401 | 6,458 | 6,548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41,330 | 42,315 | 43,445 | 44,628 | 45,026 | 45,656 |
4)
기본급 규정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9.12.29 이전 입사자 | 2009.12.30 이후 입사자 | ||
기준급 | 평가급 | 기준급 | 평가급 | |
1급 | 74,818 | 27,466 | 74,818 | 27,466 |
2급 | 61,952 | 23,177 | 61,952 | 23,177 |
3급 | 50,329 | 18,615 | 50,329 | 18,615 |
4급 | 41,210 | 13,262 | 41,210 | 13,262 |
5급 | 27,782 | 7,394 | 24,641 | 6,458 |
6급 | 22,532 | 5,205 | 22,532 | 5,205 |
5)직급별 기준연봉 상한액
(단위 : 천원) | |
구 분 | 기준연봉 상한액 |
1급 | 132,746 |
2급 | 118,499 |
3급 | 108,731 |
4급 | 99,835 |
5급 | 68,583 |
6) 경력가산금
(단위 : 천원) | |
구 분 | 금 액 |
2급 임용후 만 4년 | 2,116 |
3급 임용후 만 4년 | 1,709 |
4급 임용후 만 4년 | 3,145 |
5급 임용후 만 5년 | 3,894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19조(기금의 사업) 직원의 복지증진(세부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한 사항) - 선택적 복지제도(전직원), 장애보조금 지원 등 협의회가 정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보육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학자금 | 1. 대학생자녀 및 직원(고졸) 대학교 학자금 대여 ㅇ 지원대상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원 자녀(비정규직원 자녀 지원대상 제외) 및 직원(고졸)의 야간대학 ㅇ 대여범위 : 대학 등록금(입학시 입학금 포함) ㅇ 대여조건 : 무이자 ㅇ 상환기간 : 4년제(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그외 대학(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고등학생자녀 학자보조금 지급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3. 해외근무자 자녀학자금 보조 ㅇ USD 600/월, 년 USD 7,200 초과 시 초과액의 65% 추가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1. 복지규정 제10조의2 및 복지세칙 제3조의2,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2. 복지규정 제10조 및 복지세칙 제3조 3. 국외근무직원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시달 제5호 가 |
주택자금 | 1. 주택구입자금 ㅇ 지원대상 : 2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임직원(비정규직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 160백만원 ㅇ 지원금이자 - 전용면적 85㎡ 이하 : 연3.3% - 전용면적 85㎡ 초과 : 연6.7% 2. 주택전세자금 ㅇ 지원대상 :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으며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임직원 또는 4년이상 근속한 단독세대주(비정규직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 160백만원 ㅇ 지원금이자 : 연3.3% 3. 임차주택 ㅇ 지원대상 : 원격지근무자로서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는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임직원(비정규직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 120백만원 ㅇ 지원금이자 : 연0% 4. 해외근무자 주택임차료 지원 ㅇ 재외공관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1. 복지규정 제12조의2 및 복지세칙 제15조~제32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2. 복지규정 제12조의3 및 복지세칙 제33조~제45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3. 복지규정 제12조 및 복지세칙 제5조~제 14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4. 국외근무직원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시달 제5호 나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1. 건강검진비 ㅇ 지원대상 : 재직 임직원 본인(부양가족 1인 검진비용 지원제도 2014년도부터 폐지) ㅇ 지원한도 - 임원 : 70만원 - (매년)직원 : 40세 미만 25만원 / 40세 이상 35만원 - (격년)직원 : 40세 미만 50만원 / 40세 이상 70만원 * 매년 또는 격년 1회 직원이 택일 2. 단체보험(2014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 ㅇ 지원대상 : 재직 직원 본인 및 배우자 (2015년도부터 임원 제외) 3. 의료비보조금 지급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4. 독감예방접종 ㅇ 지원대상 : 임직원 |
1. 복지규정 제4조 및 복지세칙 제2조의2,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2. 복지규정 제17조의3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3. 복지규정 제10조의3 |
생활안정자금 | ㅇ 지원대상 : 전직원 ㅇ 지원금액 : 최대 50백만원 ㅇ 상환방법 : 만기5년(연장가능)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8조1호, 제17조1항 및 19조3항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1. 축의금, 조의금 : 해당사항 없음(2010년도 폐지) 2. 경조사 발생시 화환 지급 3. 재직 중 사망직원에 대한 자녀 학자금 보조 및 유족보상 등 유족위로금 지원 제도 없음(2014년도 중 폐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사업 : 조사발생자의 한하여 상조용품, 상조버스 지원 |
1. 복지규정 제15조의2 및 복지세칙 제4조1항 2. 복지세칙 제4조 2항 3. 복지규정 제10조 2항, 복지규정 제17조 1항, 복지규정 제17조의2, 복지세칙 제3조 4.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 |
선택적복지제도 |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 복지규정 제7조 4항 |
행사지원비 | 1.문화행사비용 지원 2.매년 상,하반기 체육대회 행사비용 지원 3.매년 시,종무식 행사 지원 4.매년 창립기념식 행사 지원 |
복지규정 제7조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1.휴양시설이용료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2.그룹활동비 : 동호회 활동시 분기마다 동호회에 그룹활동비 지원(임원 제외) |
1.복지세칙 제50조 5항 2.동호회그룹활동비 지원지침 제9조~ 제12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1. 재해보상 : 해당사항 없음(2014년도부터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2. 재해부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율(1/3~완파)에 재해보조금 지급(공무원연금법 기준) - 완전 파손 : 기준금액의 390% - 2분의 1 이상 파손 : 기준금액의 260% - 3분의 1 이상 파손 : 기준금액의 130% |
1.재해보상 : 복지규정 제17조 1항,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2.재해부조 : 복지규정 제18조 및 복지세칙 제4조의2,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
기타 | 1. 장애자녀 지원금 : 매분기 장애자녀 직원에게 일정액 지급(2013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운영 하였으나, 2014년 4/4분기부터 별도 용도사업으로 운영) 2. 포상비 : 포상자의 공적 및 공로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 및 포상품 수여 3. 특식비 : 2015년도부터 폐지 4. 웜·쿨비즈 지급 : 임직원 대상 동·하절기 근무복으로 웜·쿨비즈 지급(웜비즈는 격년 지급) 5. 명절 귀성버스 운행(임원은 제외)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 2. 인사규정 제41조 3. 2015년도 공사회계 예산 잠정 집행기준 통보 4. 복지규정 제16조 5. 복지규정 제11조 |
'기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31 |
---|---|
서울요양원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30 |
도로교통공단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29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28 |
국가철도공단(KR)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