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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기업 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연봉, 연혁, 복지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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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연봉, 연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되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14년 12월 1일 본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BIFC 3층 및 40~47층, 총 9개층을 사용한다.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규직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8450만원을 수령 하였다.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6711만원 이었다. 정규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1578명이고 평균 근속은 13.75년 (165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58,384 58,396 63,006 65,609 66,190 67,117
고정수당 * 0 0 0 0 0 0
실적수당 * 2,155 2,201 3,109 2,703 2,372 2,406
급여성 복리후생비 37 46 31 18 97 99
성과상여금 18,463 19,390 15,805 16,316 17,093 14,847
(경영평가 성과급) 1,476 2,404 1,988 1,893 2,451 0
기타 39 63 48 27 31 32
1인당 평균 보수액 79,078 80,096 81,999 84,673 85,786 84,502
(남성) 84,790 85,038 88,045 90,128 91,444 90,075
(여성) 62,395 66,067 66,651 70,975 72,674 71,586
비 고 * 성별의 평균보수 차이는 근속연수 등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남여의 급여 차등 요인은 없음
상시 종업원수 1,204.70 1,266.20 1,349.91 1,389.41 1,443.82 1,578.00
(남성) 897.20 936.30 968.42 993.69 1,008.61 1,102.34
(여성) 307.60 329.90 381.49 395.72 435.21 475.66
평균근속연수(개월) 161 163 152 162 153 165
(남성) 175 176 166 175 169 181
(여성) 123 128 117 130 120 132
비 고 * 성별의 근속연수 차이는 2010년 이전 입사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2) 무기계약직

한국자산관리공사 무기계약직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3489만원을 수령 하였다.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2791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256명이고 평균 근속은 5.08년 (61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21,033 20,240 23,927 26,421 27,531 27,916
고정수당 * 0 944 2,351 2,360 2,520 2,555
실적수당 * 378 1,454 1,734 1,480 1,433 1,453
급여성 복리후생비 19 17 15 10 74 75
성과상여금 5,717 5,070 3,194 3,495 3,930 2,895
(경영평가 성과급) 459 255 608 749 1,074 0
기타 0 18 20 12 2 2
1인당 평균 보수액 27,147 27,743 31,241 33,778 35,492 34,899
(남성) 27,207 28,815 32,848 36,194 37,346 36,722
(여성) 25,526 26,026 28,747 30,247 32,821 32,272
비 고 * 성별의 평균보수 차이는 수행 직무별 연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동일 규정 적용으로 남여의 급여 차등 요인은 없음
상시 종업원수 56.00 195.37 237.67 240.92 234.92 256.00
(남성) 54.00 120.37 144.58 143.08 138.67 151.11
(여성) 2.00 75.00 93.08 97.83 96.25 104.89
평균근속연수(개월) 53 22 31 40 49 61
(남성) 52 30 38 47 56 68
(여성) 60 10 19 31 40 52
비 고 * 성별의 근속연수 차이는 2017~2018년 입사자중 여성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3) 신입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입사원은 2022년 평균 연봉은 4565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본급 31,417 32,233 36,339 37,320 37,654 38,181
고정수당 0 0 0 0 0 0
실적수당 528 453 870 907 914 927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3 0 0 0
성과상여금 9,385 9,629 6,233 6,401 6,458 6,548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41,330 42,315 43,445 44,628 45,026 45,656

4)

기본급 규정

(단위 : 천원)
구 분 2009.12.29 이전 입사자 2009.12.30 이후 입사자
기준급 평가급 기준급 평가급
1 74,818 27,466 74,818 27,466
2 61,952 23,177 61,952 23,177
3 50,329 18,615 50,329 18,615
4 41,210 13,262 41,210 13,262
5 27,782 7,394 24,641 6,458
6 22,532 5,205 22,532 5,205

5)직급별 기준연봉 상한액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연봉 상한액
1 132,746
2 118,499
3 108,731
4 99,835
5 68,583

6) 경력가산금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2급 임용후 만 4 2,116
3급 임용후 만 4 1,709
4급 임용후 만 4 3,145
5급 임용후 만 5 3,894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19조(기금의 사업)
직원의 복지증진(세부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한 사항)
- 선택적 복지제도(전직원), 장애보조금 지원 등 협의회가 정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보육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자금 1. 대학생자녀 및 직원(고졸) 대학교 학자금 대여
ㅇ 지원대상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원 자녀(비정규직원 자녀 지원대상 제외) 및 직원(고졸)의 야간대학
ㅇ 대여범위 : 대학 등록금(입학시 입학금 포함)
ㅇ 대여조건 : 무이자
ㅇ 상환기간 : 4년제(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그외 대학(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고등학생자녀 학자보조금 지급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3. 해외근무자 자녀학자금 보조
ㅇ USD 600/월, 년 USD 7,200 초과 시 초과액의 65% 추가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1. 복지규정 제10조의2 및 복지세칙 제3조의2,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2. 복지규정 제10조 및 복지세칙 제3조
3. 국외근무직원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시달 제5호 가
주택자금 1. 주택구입자금
ㅇ 지원대상 : 2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임직원(비정규직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 160백만원
ㅇ 지원금이자
- 전용면적 85㎡ 이하 : 연3.3%
- 전용면적 85㎡ 초과 : 연6.7%
2. 주택전세자금
ㅇ 지원대상 :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으며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임직원 또는 4년이상 근속한 단독세대주(비정규직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 160백만원
ㅇ 지원금이자 : 연3.3%
3. 임차주택
ㅇ 지원대상 : 원격지근무자로서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는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임직원(비정규직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 120백만원
ㅇ 지원금이자 : 연0%
4. 해외근무자 주택임차료 지원
ㅇ 재외공관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 준용
1. 복지규정 제12조의2 및 복지세칙 제15조~제32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2. 복지규정 제12조의3 및 복지세칙 제33조~제45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3. 복지규정 제12조 및 복지세칙 제5조~제
14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4. 국외근무직원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시달 제5호 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1. 건강검진비
ㅇ 지원대상 : 재직 임직원 본인(부양가족 1인 검진비용 지원제도 2014년도부터 폐지)
ㅇ 지원한도
- 임원 : 70만원
- (매년)직원 : 40세 미만 25만원 / 40세 이상 35만원
- (격년)직원 : 40세 미만 50만원 / 40세 이상 70만원
* 매년 또는 격년 1회 직원이 택일
2. 단체보험(2014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
ㅇ 지원대상 : 재직 직원 본인 및 배우자
(2015년도부터 임원 제외)
3. 의료비보조금 지급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4. 독감예방접종
ㅇ 지원대상 : 임직원
1. 복지규정 제4조 및 복지세칙 제2조의2,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2. 복지규정 제17조의3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3. 복지규정 제10조의3
생활안정자금 ㅇ 지원대상 : 전직원
ㅇ 지원금액 : 최대 50백만원
ㅇ 상환방법 : 만기5년(연장가능)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8조1호, 제17조1항 및 19조3항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축의금, 조의금 : 해당사항 없음(2010년도 폐지)
2. 경조사 발생시 화환 지급
3. 재직 중 사망직원에 대한 자녀 학자금 보조 및 유족보상 등 유족위로금 지원 제도 없음(2014년도 중 폐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사업 : 조사발생자의 한하여 상조용품, 상조버스 지원
1. 복지규정 제15조의2 및 복지세칙 제4조1항
2. 복지세칙 제4조 2항
3. 복지규정 제10조 2항, 복지규정 제17조 1항, 복지규정 제17조의2, 복지세칙 제3조
4.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
선택적복지제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기념품비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복지규정 제7조 4항
행사지원비 1.문화행사비용 지원
2.매년 상,하반기 체육대회 행사비용 지원
3.매년 시,종무식 행사 지원
4.매년 창립기념식 행사 지원
복지규정 제7조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1.휴양시설이용료 : 해당사항 없음(2011년도부터 폐지)
2.그룹활동비 : 동호회 활동시 분기마다 동호회에 그룹활동비 지원(임원 제외)
1.복지세칙 제50조 5항
2.동호회그룹활동비 지원지침 제9조~ 제12조,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재해보상 : 해당사항 없음(2014년도부터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2. 재해부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율(1/3~완파)에 재해보조금 지급(공무원연금법 기준)
- 완전 파손 : 기준금액의 390%
- 2분의 1 이상 파손 : 기준금액의 260%
- 3분의 1 이상 파손 : 기준금액의 130%
1.재해보상 : 복지규정 제17조 1항,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2.재해부조 : 복지규정 제18조 및 복지세칙 제4조의2, 공무직원 운용규정 제25조 2항,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30조 1항
기타 1. 장애자녀 지원금 : 매분기 장애자녀 직원에게 일정액 지급(2013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운영 하였으나, 2014년 4/4분기부터 별도 용도사업으로 운영)
2. 포상비 : 포상자의 공적 및 공로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 및 포상품 수여
3. 특식비 : 2015년도부터 폐지
4. 웜·쿨비즈 지급 : 임직원 대상 동·하절기 근무복으로 웜·쿨비즈 지급(웜비즈는 격년 지급)
5. 명절 귀성버스 운행(임원은 제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
2. 인사규정 제41조
3. 2015년도 공사회계 예산 잠정 집행기준 통보
4. 복지규정 제16조
5. 복지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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