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주택금융공사(韓國住宅金融公社,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즉, 저당풀(Pool)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주택 금융 · 신용 보증 및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2004년 3월 1일자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에 있었지만 2014년 12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2. 사원수 및 연봉
1)정규직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규직 1인당 평균연봉은 8707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845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2년(144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64,664 | 69,335 | 70,704 | 72,887 | 72,483 | 73,497 |
고정수당 * | 0 | 0 | 0 | 0 | 0 | 111 |
실적수당 * | 5,160 | 4,892 | 4,681 | 4,772 | 3,198 | 3,242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895 | 1,811 | 1,804 | 1,794 | 1,788 | 1,813 |
성과상여금 | 12,443 | 9,591 | 9,683 | 10,517 | 10,791 | 8,381 |
(경영평가 성과급) | 910 | 985 | 1,830 | 2,344 | 2,525 | 0 |
기타 | 231 | 265 | 54 | 36 | 26 | 26 |
1인당 평균 보수액 | 84,394 | 85,896 | 86,928 | 90,008 | 88,288 | 87,070 |
(남성) | 95,387 | 95,603 | 95,555 | 98,443 | 96,609 | 95,401 |
(여성) | 61,788 | 66,127 | 69,494 | 73,428 | 72,830 | 71,289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596.75 | 640.27 | 697.35 | 735.89 | 789.91 | 845.00 |
(남성) | 401.50 | 429.42 | 466.48 | 487.75 | 513.54 | 549.36 |
(여성) | 195.25 | 210.85 | 230.88 | 248.14 | 276.36 | 295.64 |
평균근속연수(개월) | 138 | 134 | 134 | 133 | 132 | 144 |
(남성) | 177 | 167 | 166 | 164 | 163 | 175 |
(여성) | 65 | 68 | 73 | 77 | 79 | 91 |
비 고 | - |
2)무기계약직
한국주택금융공사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연봉은 3828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66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5.1년(62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23,874 | 28,482 | 29,326 | 30,396 | 31,356 | 31,794 |
고정수당 * | 0 | 0 | 0 | 0 | 0 | 0 |
실적수당 * | 2,441 | 1,922 | 2,018 | 2,500 | 1,620 | 1,642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546 | 1,569 | 1,650 | 1,708 | 1,731 | 1,755 |
성과상여금 | 2,747 | 1,559 | 2,893 | 3,630 | 3,920 | 3,096 |
(경영평가 성과급) | 347 | 195 | 548 | 801 | 866 | 0 |
기타 | 15 | 68 | 14 | 7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0,625 | 33,601 | 35,904 | 38,242 | 38,630 | 38,287 |
(남성) | 25,611 | 32,618 | 36,118 | 37,982 | 36,733 | 36,369 |
(여성) | 31,440 | 34,361 | 35,732 | 38,465 | 40,413 | 40,100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56.29 | 111.84 | 134.53 | 139.20 | 143.40 | 166.00 |
(남성) | 7.92 | 48.92 | 59.75 | 64.17 | 69.50 | 80.45 |
(여성) | 48.38 | 62.93 | 74.78 | 75.03 | 73.90 | 85.55 |
평균근속연수(개월) | 31 | 38 | 45 | 47 | 50 | 62 |
(남성) | 11 | 16 | 24 | 30 | 35 | 47 |
(여성) | 41 | 58 | 61 | 62 | 64 | 76 |
비 고 | - |
3) 신입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입사원 1인당 평균연봉은 4422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37,719 | 38,925 | 39,653 | 40,766 | 40,873 | 41,445 |
고정수당 | 0 | 0 | 0 | 0 | 0 | 0 |
실적수당 | 2,458 | 2,212 | 2,063 | 1,999 | 1,540 | 1,56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192 | 1,147 | 1,184 | 1,221 | 1,221 | 1,221 |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41,369 | 42,284 | 42,900 | 43,986 | 43,634 | 44,227 |
4) 기초보수액 및 승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 기초보수액 | 승급액 |
종합직원 (1~5급) |
39,354 | 1,519 |
종합직원 (6급) |
27,896 | 1,216 |
별정직원 | 26,382 | 1,153 |
5) 종합직원 직무급
역할 | 직무등급 | 숙련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부점장 | M1 | 58,337 | 50,117 | 47,212 | 42,192 | - |
M2 | 56,737 | 48,517 | 46,212 | 41,192 | - | |
M3 | 55,137 | 46,917 | 45,212 | 40,192 | - | |
M4 | 53,537 | 45,317 | 44,212 | 39,192 | - | |
팀장 | S1 | 41,517 | 38,877 | 33,857 | 31,651 | - |
S2 | 40,517 | 37,877 | 32,857 | 30,651 | - | |
팀원 | J1 | 31,380 | 26,993 | 22,132 | 10,299 | 1,900 |
J2 | 30,630 | 26,243 | 21,382 | 9,799 | 1,400 |
6) 별정직원 직무급
구 분 | 직무등급 | 금액 |
갑급 | D1 | 13,646 |
을급 | D2 | 7,495 |
병급 | D3 | 0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기금 조성, 운영, 회계 및 해산 등에 관한 규정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6조 |
보육비 | <보육비> ㅇ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 유치원 등에 다니는 경우 월10만원 이내 교육실비 지급(영·유아 보육료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급 불가) ※ '13년부터 지급중단 |
<보육비> - 복지규정 제10조의2 - 복지규정세칙 제33조~제38조의2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학자금 | <학자금> 1. 고등학생 자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한도로 등록금의 실비 지급 ※ '21년부터 지급중단 2. 대학생 자녀 : 등록금 실비 대여(상환기간은 졸업일로부터 5년) <해외근무자 학자금> 1, 국외 고등학교 :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및 초과액의 65% 2. 국외 초·중학교 :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및 초과액의 65% 3. 국외 유치원 :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 ※'21년 신설 및 지급 내역 없음 |
<학자금> - 복지규정 제10조 - 복지규정세칙 제13조~제32조의2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단체협약 제95조 - 보충협약 제44조 <해외근무자 학자금> - 복지규정 제10조 - 복지규정세칙 제96조 및 [별표 5]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주택자금 | <주택자금> 1. 대상 :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자(대여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부양가족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2. 한도 : 130백만원 3. 상환 : 20년 |
- 복지규정세칙 제63조~제81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ㅇ 지원 : 일반검진 15만원, 종합검진 35만원 (검진 실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범위 내 별도 문서 품의) * 의료비 : 2014.10.8. 폐지 |
- 복지규정 제4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단체협약 제85조 - 보충협약 제40조 |
생활안정자금 | <가계생활안정자금> 1. 대상 : 1년 이상 재직한 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2. 한도 : 최고 30백만원 3. 기간 : 1년(연장가능) <가계긴급자금> 1. 대상 : 1년 이상 재직한 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중 혼인, 입원 또는 수술(가족 포함)하거나 기혼직원이 임차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2. 한도 : 최고 30백만원 3. 기간 : 5년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제7조~제12조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경조비 및 화환> 1. 축의금 80~100만원, 조의금 100만원 2. 경조사 발생시 화환 지원 <유족위로금> - 공사 별도 보상금 없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 * 장례비 및 유족위로금 : 2014.10.8. 폐지 |
<경조비 및 화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제14조 - 복지규정세칙 제11조 <유족위로금> - 복지규정 제17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경조비, 화환, 유족위로금 공통) |
선택적복지제도 | <선택적복지> ㅇ 복지포인트 :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 목적으로 복지항목에 한해 사용 * '14년부터 단체상해보험을 선택적복지제도와 통합하여 운영 |
- 복지규정 제23조 - 복지규정세칙 제91조~제95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기념품비 | <기념품비> ㅇ 명절기념품 : 설·추석 명절기념품 지급 - 기금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 이사가 결정 * 창립기념품 : 2013.12.31. 폐지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제15조 |
행사지원비 | <행사지원비> 1. 체육행사 : 춘/추계, 예산범위 내 실시 2. 창립기념행사 : 2~3월 실시 3. 직원소통행사 : 12월 실시 ※ '21년 직원소통행사 미실시 * 가정의달 행사 : 2016.9.1. 폐지 |
- 복지규정세칙 제3조~제9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기타 내부 품의서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문화여가비> 1.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 등록 후 5명 이상 참석 동아리 활동에 대해 배정예산 범위내 경비 지원 ※'21년 지급 내역 없음 2. 휴양소 : 휴양시설 이용기회 제공 3. 문화활동 지원품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 복지규정세칙 제3조~제9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제16조 - 휴양소 관련 내부 기안문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해당사항 없음 * 장례비 및 유족위로금 : 2014.10.8. 폐지 <재해부조> 직원의 수해, 화재, 그밖에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피해 지원 |
<재해부조> - 복지규정 제19조 - 복지규정세칙 제88조~제90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
기타 | 1. 수능격려품 - 수능응시 자녀를 둔 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2. 기타 경조물품 - 본인 생일 케익 또는 화환 - 장의지원물품 * 입학축하장학금 : 2014.10.8. 폐지 * 자가운전보조비 : 2014.7.25. 폐지 * 합숙소관리비 : 2014.10.8. 폐지 3. 명절귀성버스 운영 4. 특수교육보조비 -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지원 5. 어린이날 기념품 -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 |
<수능격려품> - 수능격려품 관련 내부 기안문 <기타 경조물품> - 복지규정세칙 제11조 - 사무직원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명절귀성버스> - 명절귀성버스 관련 내부 기안문 <특수교육보조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제17조 <어린이날 기념품> -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관련 내부 기안문 |
'기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31 |
---|---|
서울요양원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30 |
도로교통공단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29 |
국가철도공단(KR) 연봉, 복지, 연혁 (0) | 2022.10.27 |
[공기업 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연봉, 연혁, 복지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