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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建設勤勞者共濟會,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부산건설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2.1) 정규직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264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16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8.9년 (107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57,572 | 57,195 | 56,463 | 58,461 | 59,178 | 60,343 |
고정수당 * | 4,466 | 4,310 | 4,311 | 4,091 | 4,028 | 4,025 |
실적수당 * | 5,723 | 5,783 | 5,874 | 5,431 | 5,435 | 5,55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753 | 1,665 | 1,652 | 1,571 | 1,590 | 1,557 |
성과상여금 | 13,000 | 12,527 | 12,187 | 12,186 | 13,139 | 11,168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82,514 | 81,479 | 80,490 | 81,742 | 83,372 | 82,648 |
(남성) | 90,701 | 88,726 | 88,728 | 90,530 | 91,151 | 92,352 |
(여성) | 58,686 | 60,900 | 59,767 | 61,938 | 65,029 | 61,750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103.63 | 122.91 | 134.75 | 146.67 | 157.25 | 161.08 |
(남성) | 77.13 | 90.90 | 96.42 | 101.59 | 110.42 | 110.00 |
(여성) | 26.50 | 32.01 | 38.33 | 45.08 | 46.83 | 51.08 |
평균근속연수(개월) | 88 | 88 | 87 | 88 | 95 | 107 |
(남성) | 101 | 99 | 103 | 103 | 113 | 124 |
(여성) | 52 | 56 | 51 | 56 | 58 | 70 |
비 고 | - |
2.2) 무기계약직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4497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37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3년 (52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25,632 | 32,912 | 30,097 | 32,097 | 31,822 | 30,841 |
고정수당 * | 3,600 | 4,356 | 3,791 | 3,706 | 3,864 | 3,938 |
실적수당 * | 2,915 | 3,525 | 3,264 | 3,311 | 3,322 | 3,45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563 | 1,637 | 1,508 | 1,541 | 1,539 | 1,485 |
성과상여금 | 0 | 3,172 | 4,227 | 4,687 | 5,897 | 5,257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3,710 | 45,602 | 42,888 | 45,344 | 46,446 | 44,973 |
(남성) | 36,389 | 51,754 | 55,727 | 59,819 | 62,539 | 58,224 |
(여성) | 31,033 | 34,267 | 31,718 | 37,343 | 37,773 | 38,586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1.50 | 20.92 | 29.92 | 37.67 | 39.75 | 37.42 |
(남성) | 0.75 | 13.58 | 13.92 | 13.41 | 13.92 | 12.17 |
(여성) | 0.75 | 7.33 | 16.00 | 24.26 | 25.83 | 25.25 |
평균근속연수(개월) | 27 | 26 | 22 | 30 | 39 | 52 |
(남성) | 27 | 24 | 31 | 39 | 48 | 61 |
(여성) | 27 | 30 | 16 | 26 | 35 | 46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2.3) 신입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063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32,023 | 33,205 | 33,143 | 33,840 | 35,020 | 35,020 |
고정수당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실적수당 | 2,940 | 2,990 | 2,877 | 3,524 | 3,119 | 3,119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37,463 | 38,695 | 38,520 | 39,864 | 40,639 | 40,639 |
2.4)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 세부내역 | 비 고 |
중식보조비 | - 월 100,000 원 | |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 , 휴일 , 야간 ) |
-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209 × 150% | 단체협약 제 29 조 에 따름 |
연차미사용수당 | - 통상임금 × 1/209 × 8 시간 × 연차미사용일수 | 단체협약 제 35 조 에 따름 |
가족수당 | - 배우자 : 200,000 원 - 부모 : 인당 100,000 원 - 자녀 : 인당 50,000 원 ( 가족수당 신청인의 세번째 자녀부 터 월 5 만원 추가 지급 ) |
|
비연고지수당 | - 100 ㎞ ∼ 200 ㎞ : 50,000 원 - 200 ㎞ ∼ 300 ㎞ : 150,000 원 - 300 ㎞ 초과 : 200,000 원 - 제주지역 : 350,000 원 |
기혼자는 월 5 만원 추가지급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해당사항 없음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1. 고등학교 자녀 : 학비지원 ※ 서울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내 2. 본인(학사 또는 석사 등) 및 대학생 자녀 : 퇴직급여 충당금을 재원으로 등록금 납입고지서 상의 납입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 |
주택자금 | 생활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무주택 직원이 임차 매입 또는 신축 시 소요자금 일부 대여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적복지제도 | 복리후생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 의료비보장 상해보험으로 구성된 실손 의료보험 및 개인 복지수요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분 |
기념품비 |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5만원 내외/1회,1인당(설, 추석, 창립기념일) |
행사지원비 | 각종 체육행사와 체련대회 및 교양활동 가능 ※ 행사지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소, 시설 및 차량 운행 등의 편의 제공 가능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설치, 운영 가능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1. 업무능률향상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근무복 지급 가능 2. 근무시간 종료 후 및 휴일 1시간 이상 근무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종합지원이동반 체험 및 사회공헌활동 참가자 중 급식(조식)을 요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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