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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연봉, 복지, 연혁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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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建設勤勞者共濟會,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부산건설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2.1) 정규직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264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16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8.9년 (107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57,572 57,195 56,463 58,461 59,178 60,343
고정수당 * 4,466 4,310 4,311 4,091 4,028 4,025
실적수당 * 5,723 5,783 5,874 5,431 5,435 5,553
급여성 복리후생비 1,753 1,665 1,652 1,571 1,590 1,557
성과상여금 13,000 12,527 12,187 12,186 13,139 11,168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82,514 81,479 80,490 81,742 83,372 82,648
(남성) 90,701 88,726 88,728 90,530 91,151 92,352
(여성) 58,686 60,900 59,767 61,938 65,029 61,750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103.63 122.91 134.75 146.67 157.25 161.08
(남성) 77.13 90.90 96.42 101.59 110.42 110.00
(여성) 26.50 32.01 38.33 45.08 46.83 51.08
평균근속연수(개월) 88 88 87 88 95 107
(남성) 101 99 103 103 113 124
(여성) 52 56 51 56 58 70
비 고 -

2.2) 무기계약직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4497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37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3년 (52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25,632 32,912 30,097 32,097 31,822 30,841
고정수당 * 3,600 4,356 3,791 3,706 3,864 3,938
실적수당 * 2,915 3,525 3,264 3,311 3,322 3,450
급여성 복리후생비 1,563 1,637 1,508 1,541 1,539 1,485
성과상여금 0 3,172 4,227 4,687 5,897 5,257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3,710 45,602 42,888 45,344 46,446 44,973
(남성) 36,389 51,754 55,727 59,819 62,539 58,224
(여성) 31,033 34,267 31,718 37,343 37,773 38,586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1.50 20.92 29.92 37.67 39.75 37.42
(남성) 0.75 13.58 13.92 13.41 13.92 12.17
(여성) 0.75 7.33 16.00 24.26 25.83 25.25
평균근속연수(개월) 27 26 22 30 39 52
(남성) 27 24 31 39 48 61
(여성) 27 30 16 26 35 46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2.3) 신입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063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32,023 33,205 33,143 33,840 35,020 35,020
고정수당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실적수당 2,940 2,990 2,877 3,524 3,119 3,119
급여성 복리후생비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성과상여금 0 0 0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7,463 38,695 38,520 39,864 40,639 40,639

2.4)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세부내역 비 고
중식보조비 - 월 100,000 원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 , 휴일 , 야간 )
-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209 × 150% 단체협약 제 29 조 에 따름
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1/209 × 8 시간 × 연차미사용일수 단체협약 제 35 조 에 따름
가족수당 - 배우자 : 200,000 원
- 부모 : 인당 100,000 원
- 자녀 : 인당 50,000 원 ( 가족수당 신청인의 세번째 자녀부 터 월 5 만원 추가 지급 )
비연고지수당 - 100 ㎞ ∼ 200 ㎞ : 50,000 원
- 200 ㎞ ∼ 300 ㎞ : 150,000 원
- 300 ㎞ 초과 : 200,000 원
- 제주지역 : 350,000 원
기혼자는 월 5 만원 추가지급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당사항 없음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1. 고등학교 자녀 : 학비지원
※ 서울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내
2. 본인(학사 또는 석사 등) 및 대학생 자녀
: 퇴직급여 충당금을 재원으로 등록금
납입고지서 상의 납입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주택자금 생활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무주택 직원이 임차 매입 또는 신축 시 소요자금 일부 대여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복리후생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 의료비보장 상해보험으로 구성된 실손 의료보험 및 개인 복지수요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분
기념품비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5만원 내외/1회,1인당(설, 추석, 창립기념일)
행사지원비 각종 체육행사와 체련대회 및 교양활동 가능
※ 행사지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소, 시설 및 차량 운행 등의 편의 제공 가능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설치, 운영 가능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기타 1. 업무능률향상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근무복 지급 가능
2. 근무시간 종료 후 및 휴일 1시간 이상 근무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종합지원이동반 체험 및 사회공헌활동 참가자 중 급식(조식)을 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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