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 1) 취지 -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준용)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재발급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준용) -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 2023. 5.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 보수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보건 의료 인력과 동일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보수교육 대상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로서 관련 업무 종사자 - 단, 당해 연도 자격 신규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예) 2020년도 자격취득자 : 2020년 보수교육 면제 3. 보수교육 일정 일시 : 2023년 4월 27일 오후 4시부터 신청가능 교육 : 2023년 정기보수교육, 2016~2022년 보충보수교육 4. 보수교육 방법 및 이수 평점(시간) 연번 구분 수강 방법(이수평점/시간) 총 이수평점(시간) 1 기본 보수교육 대면교육.. 2023. 5.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방법 오늘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란? 응급구조사 자격ㆍ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2.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취업상황 무관) 3.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일 또는 최근 신고연도를 기준하여 3년 주기로 신고 ■ 2017. 5. 29. 이전 자격 취득자 1) 최초신고(일괄신고기간):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2)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연도를 기준하여 3년 주기로 신고( *일괄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3년 주기로 신고 ) ■ 2017. 5. 30. 이후 자격 취득자 1)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2023. 5. 1.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오늘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수교육 대상 :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업무에 종사한 사람 * 당해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한 사람은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1)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조)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2)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응급 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17.5.30.부터 적용.. 2023. 5. 1.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7 다음 반응형